용자네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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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  

살면서 멍때리는 순간이 종종 있다. 그 순간마다 내 손가락이 가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 전화인데 받는다거나 헤어진 옛 연인의 번호를 눌렀다거나 말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고는 바로 계좌이체 실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구!!!!

사실 돈 문제인 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겠지만, 빨리 은행업무를 마치고 싶은 마음에 눈으로 확인 하기 전에 [예] 버튼을 다다닥 누르는 습관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언제나 사건사고는 예고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법이다. 그러니 별안간 다가올 이러한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두도록 하자! 오늘은 실수로 계좌이체를 하는 '착오송금'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충격을 먹고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자. (엄마는 신이 아니다..제발 ) 가장 먼저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은행이 근처라면 직접 가는 것도 좋고, 전화로 반환요청을 접수해도 된다.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접수로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돌릴 수가 있다.

내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수취자가 송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체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런데 내가 계좌이체를 실수로 했다하더라도 금융사에서 마음대로 이체를 되돌릴 수는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진행 순서는 이렇다.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해 직접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완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반환요청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수취기관은 수취인에게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야 한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최악의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은 진정해도 괜찮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원래 수취인은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만약 그 돈을 수취인이 소비를 한다면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니 내 귀중한 돈이 순삭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정말 로또만큼이나 적은 확률이지만, 압류계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는 긴장 좀 해야 된다.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계좌이체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주쓰는 계좌는 사전에 등록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시에만 초집중을 한다면 이후에 계좌이체를 할 때 마음 편히 이체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입금계좌라는 카테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전에 이체한 내역을 통해서 이체를 한다면 이미 이전거래로 문제 없음이 확인 되었던 것이니 안전한 편이다. 또한 요즘에 지연이체 서비스가 있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라는 서비스인데 영업일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최근에 시중은행에서 시행된 지연송금방식을 활용하면 착오로 송금한 거래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 송금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좌등록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좋다. 착오 송금으로 인해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내 돈과 되찾기 위해 허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계좌 이체 전에 꼭, 계좌번호와 액수를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출처 :집토스 https://1boon.kakao.com/zip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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