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자네곳간

대한민국에서 내집 한채 마련하기 정말 힘듭니다.

더군다나 입지 좋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베이붐시대 부터 증명되어 온 부동산 불패 인식 때문인지

"안 하면 바보",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청약 문화(?)가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마치 로또처럼 당첨되면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도 필수로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바뀌게 되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가장 최근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1년의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 12회 이상에서

최근 조정 후에는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시고 부족한 금액은 청약을 넣을 때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 차이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4회 이상의 꾸준한 납입 횟수가 필요하고,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납입 횟수가 상관이 없고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되면 자격이 됩니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금융결제원

 


또, 청약을 위해 거주 지역을 변경을 해야 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청약과열지역의 청약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1. 세대주만 가능.

2.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3.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세대주, 세대원 포함)

 

이전엔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국민주택>

1. 무주택 세대구성원.

 2.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세대주, 세대원 포함)

 

반면에 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한달이면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위축지역에 청약 고려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럼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곳에 당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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