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디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낸 만큼의 세금은 돌려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샥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몇년전 까지만 해도 참 복합하고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간편해졌죠? 그래도 혹시 연.말.정.산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의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중앙에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을 클릭!
*연말정산 사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기 후 다시 접속해야 해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본인 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는 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제공동의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제공동의를 한번만 받으면 별도로 취소 신청전 까지 유효합니다.)
귀속년도 2017년 선택, 1월~ 12월 전체선택하여 각 소득/세액 항목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12개월 중 해당월만 선택, 각 항목마다 조회 후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파일은 항목별로 개별파일입니다.
각 소득/세액 항목 클릭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체크 된 공제 대상을 확인 후 내려받기를 클릭!
※ 문서열기암호 설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PDF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연간 합산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PDF 파일을 회사 메일로 발송해 주면 끝!!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상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40% 구간 신설
-연금계과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종전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으로 공제액 축소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종전 1명당 30만원에서 둘재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 시 70만원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로 인상
-체험학습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학생 1인당 연 30만원 공제 추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추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추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자 추가, 고시원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준비 잘 하셔서 꼭~ 냈던 세금 다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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