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수도권 기준 청약 1순위 "당해 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당해 지역은 시 단위입니다.
1. 과천 > 경기 > 그 외 서울/인천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1순위입니다.
2. 판교(성남) > 경기 > 그 외 서울/인천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1순위입니다.
3. 광교(수원) > 경기 > 그 외 서울/인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1순위입니다.
4. 동탄(화성) > 경기 > 그 외 서울/인천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1순위입니다.
5. 서울 > 경기/인천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1순위입니다.
- 당해 100%로 정해지면 타 지역은 기회가 없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문을 확인!)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당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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