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자네곳간

1. 교통사고 발생

 

  • 가해자 피해자 양측 모두 명함을 교환하거나 상대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 의뢰.
  • 상대방과 절대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는다. 어차피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2. 사진 찍는 방법

  • 상대 차량의 앞쪽으로 가서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한다.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 대비.
  • 양 차량 전체가 다 보이게 촬영. (2~30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 양 차량을 촬영한다.)
  • 다 각도에서 촬영.(전, 후, 좌, 우)
  • 사고 난 접촉 부위 촬영.
  • 양 차량의 바퀴를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을 보기 위함.)
  • 상대 차량의 번호판 촬영.

 

3. 경찰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설명한다.
경찰관이 다친 부위가 있는지 물으면 충격 받은 부위를 말하고 내일 병원에서 진료 받아봐야 알겠다고 진술한다.
경찰관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할 것인지, 정식으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이때는 일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하겠다고 하고 경찰관을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정식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함께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바쁜 경우 난감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 : 경찰은 내편이 아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공소권이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제 3자로써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만 할 뿐이다. 경찰이 과실의 유무나 비율을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5. 보험회사

내가 든 보험회사라고 내 편 아니다. 나한텐 큰 사고라도, 죽거나 몇 개월 입원하는 사고 아닌 이상 보험회사에는 늘 있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끼리 이번엔 내가 양보할테니 다음엔 니가 양보하라는 식으로 조기에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말로 먹고 사는 직종이다 보니 말빨이 장난 아니다. '전화로 네네하다 보니 어느새 합의 했더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보험회사와는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 주고 받는게 좋다. 일단, 보험사 직원에게 내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알려 달라고 하자. 물론 이메일로 받는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보통은 이렇게 하십니다'하면 '보통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규정이냐, 법이냐'라고 물어 본다.

 

6. 보험사 직원 & 금감원

보험사 직원이 뭔가 좀 이상하면 그동안 오가 간 메일의 내용을 첨부하여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금감원에 이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 문제 없는건지 물어본다.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물어 볼 수 있는 것은.

  • 보험사 직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를 최대한으로 설명 해 준게 맞는지
  • 합의를 종용하는게 아닌지 정도이다.

 

7. 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해 X-레이 사진을 찍는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받고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량 물리치료를 받는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안가도 상관 없다. 원하는 정형외과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 없다. 

 

8. 렌트카

차를 수리하게 되면 렌트를 하거나 렌트하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렌트는 사고차량의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이 기준. 내 차가 60년대 롤스로이스인데 사고가 나서 카센타에 갔다. 그럼 60년대 롤스로이스를 렌트해줘야 하는게 기본. 최신형 롤스로이스 빌려 드릴게요 해도 차주가 난 그거 아니면 안된다 하면 보험사는 그걸 가져다 줘야 한다.

 

9. 합의

사고 후 약 3일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올 것이다. 이때 합의를 하면 안 된다. 물리치료 중이므로 합의시점이 너무 이르다. 합의는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보험회사간에 싸움이므로 나는 보험이 주는 혜택 받으면서 치료 잘 받고 차 잘 고치면 된다.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으로 차 고쳐 탈 수 있고,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다.

혹시 보험사 직원이 합의 전엔 안된다 하시면 금감원에 물어 볼까요? 라고 한다. '사고 시 내가 들어 둔 보험으로 치료받고 차 고칠테니 뒷처리는 나 대신 제대로 해' 하면서 드는게 보험이다. 제발, 보험회사에 폐 끼친다 그런 생각 하지 말자.

10. 렉카

  • 사고 발생
  • 불법 렉카들이 몰려옴
  • 무작정 견인하려고 함
  • 보험회사 렉카 불렀다고 하면 양아치들이 하는 말
    - 공업소까지만 견인해주겠다 : 청구금액 120만원
    - 교통에 방해가 되니 갓길까지 빼주겠다 : 청구금액 9만원~52만원
    -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견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차 안내려줌 : 영업손실금액+대기료 52만원 청구

    *참고로 명함받지말 것. 명함받으면 렉카 동의했다고 빡빡 우김
  • 렉카 관련해서 경찰 불러도 민사사건이라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것 없음. 사진 찍기 전에는 절대로 차량을 옴겨서는 안된다.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가 직접 차 빼면 됨.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트렁크 열고 비상등 켜고 고깔놓고 2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만 피하면됨. 이 때 갓길도 위험하니 아예 도로 밖에 있는게 안전. 결론은 렉카랑은 엮이지 말아야함. 

 

 

렉카 대처법

  • 사고 발생
  • 자기 보험회사 긴급 견인 서비스 신청
  • 조금있으면 분명 렉카들이 떼거지로 몰려올거임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야한다” 라며 별 수작을 다 부릴거임 이 때 그냥 무시하면 됨
  • 차에 절대 손 못대게 하고 그래도 견인하려 한다면 동영상 촬영


 

TIP: 택시 사고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가 된다. 택시 회사에서는 과실 비율 운운하며 공제조합에 접수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탄 택시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 승객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고라고만 생각하여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승객의 경우 택시의 차대번호와 기사 이름, 연락처를 받아두고 공제조합에 접수하게 한 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X-레이, 물리치료, MRI 검사 후 보험사와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 : 김병철 변호사 블로그, 오늘의유머 순수동정 님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