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를 팔거나 살때, 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값을 더욱 잘 받기 위해 매매상과 거래보다는 개인간의 거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는 뒤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겠죠? 차량이전 과정에 필요한 준비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입하려는 차량상태가 온전한지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없는 성과는 없겠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거래시 필요한 서류 및 진행 방법, 침수차 사고차 확인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고차 개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
판매자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1통 (법이 바뀌어서 구매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표기 후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
4. 인감도장 (양도 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5.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 발급)
구매자
1. 신분증
2.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는 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거래 불발시 취소하면 됩니다.
공통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시청/구청/군청 자동차등록 부서 창구에 비취)
- 타인의 차량을 대신 매매할 때는 판매자는 위임장, 구매자는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함.
※ 참고로 명의이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면 절차와 순서를 알려줄 것 입니다.
중고차 개인구매 직거래시 주의할 점
첫째, 먼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침수, 도난, 보험사고 건수, 내차 피해 금액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 의도가 농후하므로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범퍼교환 같은 경우는 무사고로 보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참고하여 어느정도 사고일지 짐작정도만 해둡니다.
둘째, 판매자와 시청/구청/군청의 자동차등록 부서가 있는 곳에서 만난 후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밝은 곳에서 봐야 흠집도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침수차량 확인법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사고 이력 조회 (1~2개월 지나면 소유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 안전밸트 : 안전벨트는 끝까지 당겨서 진흙의 흔적이나 얼룩을 확인하여 침수차량인지 의심을 해볼수 있습니다.
- 시거잭 :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모래나 진흙이 묻어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등록증 : 물에 젖었던 흔적이나 오물 묻었는지 확인
- 시트사이 / 시트 밑 스프링 / 좌석 레일 / 연료 주입구 등
- 에어컨 / 히타를 틀었을 때 곰팡이 악취확인 (과다방향제 흔적도 확인)
- 배선상태 : 연식에비해 새것이거나 교환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
개인간의 거래는 약간의 수고를 감수한다면 비용적인면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구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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