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팔기편 (매매상 거래)
내 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개인간의 거래와 매매상과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팔 수 있는 매매상과의 거래 노하우를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차값이 얼마인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럼 SK엔카나 보배드림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차와 비슷한 연식/키로수/옵션/사고유무를 따져서 얼마 정도에 판매 되는지 알아 봅니다.
만약 내차와 비슷한 자동차가 얼마에 판매 된다면, 목표가를 그 금액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잡습니다.
그럼 이제 견적을 받아 봐야 겠죠?
견적을 받는 방법에도 내가 먼저 매매상을 찾아가는 경우와 딜러가 방문 견적을 오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힘들게 매매상사를 찾아가서 "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방문 견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약 새차를 사실 계획이다라면 해당 딜러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방문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
2.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하는 방법
[첫차] 또는 [헤이딜러]를 이용해 가장 높은 금액을 측정한 딜러를 선택하여 방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경매 방식이며 판매자 수수료가 없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어느정도 가까우면 선택한 딜러와 약속을 정하면 내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게 있습니다.
일부 중고차 딜러분들은 차량등록증 하단에 공시되어 있는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차의 출고가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 30,000,000원이라면 등·취득세(7%)를 제외한 27,900,000원이 차량등록증상에 출고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출고가액 27,900,000원에는 개별소비세(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포함됩니다.
면세혜택을 받은 차에는 개소세+교육세가 포함되지 않는 26,086,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받은 할인, 예컨대 가족이나 지인 딜러를 통해 받은 할인이 300만원이라면 그 만큼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럼 출고가액은 23,086,5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일부 중고차 딜러분들은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산정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차량의 등급, 연식, 사고 유무,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자신의 차량 가격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신차의 판매가는 그 시기 판매지침에 따라 다를 수 도 있고 가족 할인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 받은 할인, 면세 혜택으로 인해 매도시 차값이 떨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출고가를 이해한다면 당당히 주장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더!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고 구매 후 매도시
지방세(등록세/취득세) 1년,
국세(개소세/교육세) 5년
세금환수조치 되므로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자진납부방법
자동차등록원부(민원24/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 신분증
해당 세무서 개별소비세 담당자를 찾아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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